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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세율도 바뀌었고 주택및 토지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과 법인에 따라 세율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세율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핵심정리
6월1일 기준 소유자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원까지 공제
종합부동산세 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주체 | 지방세 | 국세 |
기준 | 매년6월1일 / 인별부과 | 매년6월1일 / 인별부과 |
과세대상 | 토지,주택,선박,항공기,(콘도)회원권 | 재산세 납부자중 일정기준 초과하는 주택,토지 |
납부방법 | 년 2회(분납가능) | 년 1회(분납가능) |
납부기간 | 7월 / 9월 | 12월 |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중 아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자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단독,다가구,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 다주택자 | 6억원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 (상가및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
1세대 1주택자 기준
유형 | 공제금액 |
1세대1주택 (1인명의) | 11억원 |
1세대1주택(부부공동명의) | 12억원 (6억+6억) |
개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세액 공제율
개인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 기준
구분 | 예시 |
① (감면후)공시가격 합계 | 1,400,000,000 |
② 공제액 | 1,100,000,000 |
③ 공정시장가액 비율 | 95% |
④ 과세표준 { ( ① - ② ) x ③ } | 285,000,000 |
⑤ 세율 | 0.6% |
⑥ 재산세공제전 종합부동산세 금액 | 1,710,000 |
⑦ 공제할 재산세액 | 684,000 |
⑧ 산출세액 ( ⑥ - ⑦ ) | 1,026,000 |
⑨ 세액공제 ( 연령별 , 보유기간별 ) | 0 |
⑩ 종합부동산 세액 ( ⑧ - ⑨ ) | 1,026,000 |
⑪ 농어촌 특별세액 ( ⑩ x 20% ) | 205,200 |
⑫ 납부할 세액 ( ⑩ + ⑪ ) | 1,231,200 |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1년 : 95 %
2022년 : 100 %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
1.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접속
2.세금모의계산 클릭
3.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클릭
4.주택부분 계산하기 클릭
5.공시가격 조회및 입력
6.1세대1주택,공동명의 여부 체크
7.간이세액 계산하기 클릭
8.간이세액 확인하기
세부담 상한선 이란 ?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 세액을 합친 총 보유세액 의 증가율을 직전연도 총 보유세액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주택수에 따른 세부담 상한비율 차등적용비율
구분 | 일반1.2주택 | 조정대상 2주택 | 3주택 이상 |
세부담 상한비율 | 150% | 300% | 300% |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12월 1일 ~ 12월 15일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원 초과 ~ 500만원이하 | 세액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종합부동산세 특징
연령별 , 장기보유 기간별 세액공제 있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 부터 100% 로 적용됨 ( 즉,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부과함 )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여 세금의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일정부분 제한 함.
이상으로 개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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