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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국민임대 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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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양질의 주택은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희 서민들은 더욱더 주거에 취약할수 밖에 없는데요. 국민임대 주택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위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 임대주택 입니다.


국민임대 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국민임대 주택 이란?

국민임대 주택은 공공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 임대주택 입니다.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일것.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미성년 세대주 제외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미성년 세대주

1)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 클릭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3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2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

1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평균소득 70% 2,692,468 3,650,028 4,368,364 4,965,944 4,965,944 5,175,553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50M2 미만 전용50M2~60M2이하 전용60M2 초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2인가구 80%)이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에 우선공급]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

(당해지역 거주자
에 우선공급)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자산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기준으로 판단.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 등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 매년 10% 감가 상각 함 )


국민임대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기준
전용 50M2 미만 1순위 : 당해 시군구 거주자
2순위 : 연접 시군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전용50M2~60M2이하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 1ㆍ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지역에 우선공급
신혼부부 1순위 : 혼인기간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태아포함)
1순위 : 자녀가 만6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
2순위 : 1순위자가 아닌자

신혼부부 동순위 일때

1) 가구소득은 앞서 얘기했던 월평균가구소득 50%(2인가구는 60%)이하일 경우 1점

2) 미성년 자녀수는 3명이상 3점, 2명은 2점, 1명은 1점

3)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은 3년 이상 3점, 1년이상 ~ 3년미만은 2점, 1년미만은 1점

4) 청약 납입횟수는 24회이상 3점, 12 이상 ~ 24 미만은 2점, 6 이상 ~ 12 미만은 1점

 

LH청약 홈 바로가기 ▶클릭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자및 공급물량

1.철거민 등 : 10%

2.장애인등 : 20%

3.다자녀 가구 : 10%

4.영구임대 퇴거자 : 3%

5.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 2%

6.신혼부부 : 30%

7.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2%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국민임대 신청방법

1.마이홈 사이트에 접속

2.공공주택찾기

3.입주자모집공고 확인

4.국민임대 리스트 검색

 

!!! 마이홈 !!! 자세히 보러가기 ▶클릭

특징 / 주의사항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M2이하의 주택만 신청가능

지역기준은 청약자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

임대료와 보증금은 증액 / 감액 이 가능함.


 

이상으로 국민임대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규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십시요.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 종류및 특징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전세 계약신고 | 전입신고방법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종류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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