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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의료급여 |신청자격|혜택|본인부담금| 진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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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의료급여 는 조금 낯설은 제도 인것 같군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하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신청자격,지원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핵심 정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의료급여 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의료급여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치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등록자,시설수급자

2.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의료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일 것.

중위소득 40% 1인 2인 3인 4인 5인
2021년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0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복지로 사이트 접속

2.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체크

복지로 홈페이지

3.해당 항목을 작성후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의료급여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워 가구원및 친족,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의료급여제공 추천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및 재산확인서류

의료급여 신청절차

1.초기상담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2.대상자 통합조사및 확정

3.의료급여증 발급

4.진료시 의료급여증 사용


의료급여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볍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본인부담금 보상제 , 상한제 기준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출처 : 보건복지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출처 : 보건복지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이상으로 의료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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