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는 2018년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오로지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을 인정합니다. 2021년에는 지원금액도 상향되고 지원요건도 완화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핵심 정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임차료 ) , 자가가구 ( 집 수리비 )
주거급여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일 것.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거급여 혜택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월임대료 지원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중 낮은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 산정
임차급여 지급예시 (기준임대료)
구 분 | 2급지 (경기,인천) |
1급 (서울) |
1인 | 239,000 | 310,000 |
2인 | 268,000 | 348,000 |
3인 | 320,000 | 414,000 |
4인 | 371,000 | 480,000 |
임차급여 지급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x 자기부담율 30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급)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노후도점수 | 3점이하 | 68점이하 | 68점초과 |
일반 지원금액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도서지역 지원금액 | 502만원 | 934만원 | 1365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주요수선내용 | 도배,장판,창호 | 창호,단열,난방 | 지붕,욕실,주방 |
소득 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①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100% 지원
②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90% 지원
③중위소득 35%초과 ~ 중위소득 45%이하: 80% 지원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지원
장애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까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
고령자: 고령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 수선유지급여 외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 추가 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지급기준 :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주거급여 지급방법
임차가구 :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게좌에 입금.(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인 계좌)
자가가구 : LH에서 직접 주택 개보수
임차급여 지급대상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
임차급여 제외대상
신규 사용대차 가족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 가족 집에 임차하면 안됨.)
주거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부채증명,기타부채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이나 제적등본
주거급여 소득인정액계산법
1.복지로 사이트 접속
2.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체크
복지로 홈페이지
3.해당 항목을 작성후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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