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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은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잠재적으로 빈곤한 저소득층으로 정부에서 일정부분 여러가지 혜택을 주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핵심 정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자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을것.
차상위계층 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
차상위계층 과 기초생활 수급자 의 차이
공통 조건 : 가구당 중위소득 50 % 이하
차상위계층 : 고정자산이 있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 고정자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중위소득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보다 낮아야 수급자가 될수 있음.
차상위계층 혜택
지원내용 | 조건 |
학교우유급식 | 가구의 초등학생,중학생에게 지원 |
희망키움통장 Ⅱ | 본인 저축액(월10만원)+매월 10만원 지원 |
양곡할인 | 양곡가격의 1/3 가격으로 구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 |
장애수당 | 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매월 4만원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월 최대21,500원 감면 |
급식비 | 대상자 무료급식 |
평생교육바우처 | 1인당 연간 35만원 |
건강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공단 요청에 따라 공단 계좌로 보험료 지원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저세자금을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 까지 대출 |
- 추가적인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차상위계층 주거 지원 ( LH및 지방공사 )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공급
고령자 전세임대 ( 만 65세 이상 )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및 헤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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