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우징 은 대학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SH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하우징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하우징 핵심 정리
입주대상 : 무주택자 , 미혼 ,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임대기간 : 2년 ( 최장 6년 )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 시중시세의 30%
희망하우징 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건축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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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발산 기숙사
- 공릉 기숙사
- 정릉 희망하우징
- 갈현 공공기숙사
희망하우징 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만 대학생 기준 충족
졸업유예(수료)자·대학원생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음
희망하우징 임대 기간및 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 ( 최장 6년 ) |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
불가 |
희망하우징 입주순위
구분 |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가구 (생계,주거,의료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차상위 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7,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무소유) |
위 순위및 조건은 해당 공고문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비고 |
100% | 3,589,957 | 5,018,789 | 6,240,520 | 2.3순위 기준금액 |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가점사항
적용대상 | 가점항목 | 가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 가족 |
3 |
2,3순위 | 소득기준 50% 이하 | 3 |
공통 | 부모 무주택 | 2 |
공통 | 타지역 출신 | 2 |
공통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 1 |
공통 | 장애인(본인) | 2 |
공통 | 장애인 가구 | 1 |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추첨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당첨자 선정 |
□ 서류심사, 무주택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첨의 대상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 □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신청 주택 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예비자 선정 |
□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 (예비자 자격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대학생 자격증명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입주자 모집공고
2.인터넷 신청접수
3.대상자 서류제출
4.입주자격 검증
5.당첨자 발표
6.계약체결
특징및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됨.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 전환(상호전환)은 불가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
무주택자(본인) 조건 및 대학생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
본인이 다른 임대주택(타 희망하우징 거주 포함)의 계약자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입주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이상으로 희망하우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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