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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희망하우징 | 조건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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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우징 은 대학내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SH가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희망하우징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하우징 핵심 정리

입주대상 : 무주택자 , 미혼 ,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임대기간 : 2년 ( 최장 6년 )

임대조건 : 보증금 100만원 + 시중시세의 30%

희망하우징 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 (SH)에서 건축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현황

  • 연남 공공원룸텔
  • 공릉 공공원룸텔
  • 내발산 기숙사
  • 공릉 기숙사
  • 정릉 희망하우징
  • 갈현 공공기숙사

희망하우징 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소득,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만 대학생 기준 충족

졸업유예(수료)자·대학원생은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음

희망하우징 임대 기간및 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계약기간 2년 ( 최장 6년 )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불가

희망하우징 입주순위

구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생계,주거,의료급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대학생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7,2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무소유)

위 순위및 조건은 해당 공고문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비고
100% 3,589,957 5,018,789 6,240,520 2.3순위 기준금액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가점사항

적용대상 가점항목 가점
1순위 생계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 가족
3
2,3순위 소득기준 50% 이하 3
공통 부모 무주택 2
공통 타지역 출신 2
공통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1
공통 장애인(본인) 2
공통 장애인 가구 1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순위 → 가점사항 총점 → 가점사항 우선순위 → 추첨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순위 간 경합이 있을 경우 상위 순위를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당첨자
선정
□ 서류심사, 무주택심사, 소득 및 자산 심사의 적격자가 최종 입주자 선정 추첨의
대상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주택 단위로 경쟁 및 입주자 선정

□ 당첨자의 호실배정은 신청 주택 별 전산 무작위 추첨
예비자
선정
□ 공급호수의 2배수 내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미계약·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
(예비자 자격 유효기간은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대학생 자격증명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입주자 모집공고

2.인터넷 신청접수

3.대상자 서류제출

4.입주자격 검증

5.당첨자 발표

6.계약체결

특징및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됨.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 전환(상호전환)은 불가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주소지 단위로 신청가능하며 호실은 전산 추첨하여 무작위 배정

무주택자(본인) 조건 및 대학생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

본인이 다른 임대주택(타 희망하우징 거주 포함)의 계약자인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입주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이상으로 희망하우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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