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만 대상 특별혜액이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여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0년 7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도입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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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
매매,양도,상속,증여 등 모든 취득시 적용 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무주택 가구로 세대주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연령이나 혼인조건 필요없음)
생애최초로 주택 취득시
무주택 가구
본인 포함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모든 세대가 주택 취득한 사실이 없을것.
부부가 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되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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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주택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
주택면적 제한은 없음
오피스텔은 제외
소득조건
주택취득 직전년도 세대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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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비율
구분 | 감면비율 |
100% 감면 |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
50% 감면 |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이하)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안됨
관할 시,군,구청 취득세과
기 납부 세금도 환급신청 가능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1.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2.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3.소득증빙서류
4.주택등기부등본
5.매매계약서 ( 필요시 )
유의사항
1.취득세 감면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 할것.
2.추후에 신고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3.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여야 함.
4.3개월 이내에 1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 구입 금지.
5.3년 이내에 매각 및 증여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 금지.
이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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