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핵심정리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1인 가구의 월세 부담을 완화 하고자 서울시 조례에 의해 청년의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선정기준 | 보증금500만원이하 월세40만원이하 |
보증금1000만원이하 월세50만원이하 |
보증금2000만원이하 월세60만원이하 |
보증금5000만원이하 월세60만원이하 |
소득기준 | 120%이하 | 120%이하 | 120%이하 | 150%이하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인 | 94,467 | 69,399 | 95,459 |
2인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296,707 | 329,659 | 308,297 |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추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준비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2.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특징및 유의사항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주택소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사업에 입주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후 부터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이후, 첫 번째 청구 시 2개월분(8월 이후 납부한)의 월세 계좌 이체증을 첨부하여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 청구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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