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전세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합니다.정부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되며 전세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조건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총정리
대출금리 : 연 1.2% ~ 연 2.10%
대출한도 : 수도권2억원,수도권이외1.6억원 ( 임차보증금의80% )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 최장10년 이용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 마련 부담을 지원하는 정부 공적자금 지원 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요건 모두충족)
1.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신용도 요건이 충족된 자
8.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9.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
- 전세계약서
-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필요서류
대출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신청절차
1.대출조건확인
2.대출신청
3.자산심사
4.자산심사 결과 정보송신
5.서류제출및 추가심사진행
6.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
대출대상 주택
1.임차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금리
연 1.2% ~ 2.1% ( 추가 우대금리 있음 )
대출한도(다음중 작은금액)
1. 호당 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총 10년)
대출금 상환방식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담보취득 방법
대출시 가입해야하는 보증보험은 아래에 3가지 종류가 있음.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유의사항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관련된 포스팅을 추가로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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