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율 . 부동산 매매및 양도시에는 항상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예외로 적용되는 중과 규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등 2021년 6월 1일 이후 개정된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요건
주택이 국내에 소재한 주택일 것.
2년 이상 보유 할 것.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동시 충족
양도가액 9억 이하 주택일 것.
미등기 양도자산및 고가주택등 비과세 제외 사유가 아닐 것.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누진공제 |
1200이하 | 6% | - |
1200초과 ~ 4600이하 | 15% | 108만원 |
4600초과 ~ 8800이하 | 24% | 522만원 |
8800초과 ~ 1억5천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초과 ~ 3억이하 | 38% | 1940만원 |
3억초과 ~ 5억이하 | 40% | 2540만원 |
5억초과 ~ 10억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초과 | 45% | 6540만원 |
양도 소득세 계산 예시
과세 표준 : 2000만원 인 경우
2000만원*15% -108만원 = 300만원-108만원 = 192만원(세액)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됨.
조정대상지역 | 종전 규정 | 현행 규정 |
2주택 | 기본세율+10% | 기본세율+20% |
3주택이상 | 기본세율+20% | 기본세율+30% |
단기보유 양도세율('21년6월1일 이후)
조정지역 유무 상관없이 적용됨.
보유기간 |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
1년미만 | 70% | 70% |
2년미만 | 60% | 60% |
2년이상 | 기본세율 | 60% |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1.국세청 홈텍스 접속 - 양도소득세 클릭
2.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클릭
3.양도소득세 계산하기 "본인 해당 항목" 클릭
4.기본사항 및 거래금액 입력
5.기타사항 입력후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유의사항
주택 매매전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확인.
양도소득세는 해당년도 전체에서 양도한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함.(1년에 2채 이상 양도시 주의)
분양권이 2021년 부터 주택수에 포함됨
1주택자가 2021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과 동시에 2주택자가 됨.
양도세 계산시 분양권의 취득시점부터 2주택의 중복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 여부 판단
양도차익이 없을때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원칙 : 신고의 의무는 있음.
다만,양도세를 계산하여 기본공제까지 받은 후 납부할 양도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할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음.
만약 한해에 2번이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손과 차익을 합산해서 과세 하므로 신고해 두는게 맞음.
결론 : 속편하게 신고해 두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 | 양도세 중과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세 | 계산및 신고방법
자금조달 계획서 | 작성방법
분양권 명의변경 | 분양권 전매 절차
분양권 인지세 | 분양권전매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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