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는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곳으로 소형 수익형 부동산의 각종 규제와 대출규제로인해 투자처가 줄어든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 상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지방세 감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핵심 정리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지식산업센터 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시설
①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 보험 · 교육 · 의료 · 무역 · 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을 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오피스텔 등의 시설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율
취득세 경감 : 설립자 35% , 분양받는 자 50%
재산세 경감 : 37.5%
설립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 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분양받는 자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 부터 최초 분양을 받는 경우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사업,벤처기업을 영위,취득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이용)
지방세 추징요건
설립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분양받는 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사유 발생사례
매각 및 입대 ( 무상임대 포함 ) :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사용 ( 무상및 일부사용 포함 )
감면 업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 사용 : 개인이 분양 입주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이 사용
제조업의 경우 제조 시설이 없고 단순 조립 포장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 방법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1.위텍스접속
2.지방세정보 클릭
3.지방세미리계산 클릭
4.해당항목 입력후 세액미리계산하기 클릭
5.해당 납부세액 확인하기
이상으로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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