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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 요율및 개편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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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중개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에 따라 국토부에서 2021년 10월19일 중개수수료 일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편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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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목적

1.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증가

現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

2.매매-임대간 역전 현상 등 불합리한 사례

거래금액 6~9억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차(0.8%)에 더 높은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발생

3.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 협상 곤란

중개보수를 협상으로 정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소비자의 협상력이 부족하여 상한요율 또는 상한액을 적용한 보수를 지급.

4.중개서비스 질 향상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


부동산별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분양권 포함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등 )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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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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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에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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