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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중개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에 따라 국토부에서 2021년 10월19일 중개수수료 일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편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목적
1.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증가
現 보수체계는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
2.매매-임대간 역전 현상 등 불합리한 사례
거래금액 6~9억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차(0.8%)에 더 높은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발생
3.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 협상 곤란
중개보수를 협상으로 정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소비자의 협상력이 부족하여 상한요율 또는 상한액을 적용한 보수를 지급.
4.중개서비스 질 향상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
확인·설명서 상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최소화
부동산별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분양권 포함 )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등 )
부가가치세 별도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에 관련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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