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은 저소득 계층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드리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대출 상품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조건, 대출 대상, 대출방법 및 각종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총정리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 최장10년 이용 )
대출금리 : 보증금(연 1.3%) , 월세금(연 1.0%)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원, 월세960만원(월40만원 한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조건변경
2021년7월14일 국토부 보도자료(2022년부터 시행)
대출대상 : 연소득 5천만원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 월세금 70만원이하 주택
대출금리 : 월20만원(무이자) , 월20만원 초과(연 1.0%)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원, 월세960만원(월50만원 한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이란?
월세비용이 부담되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용 월세보증금및 월세를 연 1%대로 대출해주는 것.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요건 모두충족)
1.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
2.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 34세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자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기타 신용도 요건충족하는 자
8.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세대주 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1)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직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서(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사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대출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방법
대출대상 주택
1.임차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 60m2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2.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 월세금 연 1.5%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 :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음.
대출금 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 지급 원칙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
월세금 대출금 지급방식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 제출 및 월세금 납부사실, 임차인 거주여부 확인
- 계약 종료 및 월세금 연체 시, 대출금 지급 중단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출금 상환방식
만기일시 상환 ( 만기시 까지 이자만 납부 )
유의사항
대출 실행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대출 상환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이상으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관련된 포스팅을 추가로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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