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리츠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입주자선정기준,신청절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중의 민간 분양 아파트를 호별 매입하고 무주택자는 저렴한 금액으로 10년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의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핵심 정리 입주대상 : ( 예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일반인 임대기간 : 최장 10년 (2년 단위로 계약갱신)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 를 통해 기존주택 을 매입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