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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입주자선정기준,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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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시중의 민간 분양 아파트를 호별 매입하고 무주택자는 저렴한 금액으로 10년간 임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의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핵심 정리

입주대상 : ( 예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일반인
임대기간 : 최장 10년 (2년 단위로 계약갱신)
임대보증금 :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수준
임대료 : 시중 전세가격의 90%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대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 를 통해 기존주택
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아파트 )이며 시중시세의 9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이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청년 : 만19세이상 ~ 39세 이하 / 대학생

일반인 : 제 1순위와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입주자 선정기준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청년
3순위 제 순위와 제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1순위 경합시 입주자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점
3점
2점
자녀의 수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24 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신청인의 사업대상지역인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신청인 포함)된자
2점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
로 등록된 경우
1점

2 , 3 순위 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소득및 자산기준

해당공고문에 별도의 부동산과 자동차 소유 기준 있음.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청약신청( LH 청약센터 )

2.서류심사 대상자발표

3.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접수

4.자격검증 및 소명

5.당첨자 발표

6.계약체결 및 입주

특징및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됨.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 입주를 위해 개별 · 주택의 내부 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함.

입주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이상으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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