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들 가지고 계시죠?
이제 이 통장을 가지고 잘 활용할 방법만 찾으면 되겠군요..
주택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 , 필수조건 입니다.
요즈음 주택 청약에 당첨되기가 거의 로또 수준이죠.
경쟁율이 수십대 1은 기본이고 수백대 1도 많습니다.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기 어렵다고해서 주택청약 통장을 애물단지 취급하지는 마시구요.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어떻게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지 주의할점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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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은 어디에 쓰나요?
주택청약 통장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에 필수 조건 입니다.
국민주택
국가·지자체, LH 또는 지방공기업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국민주택규모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자격 |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 |
2년 | 24회 | -무주택세대주 -과거 5년내 다른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세대 -해당지역2년이상거주 |
수도권 | 1년 | 12회 |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
수도권외 | 6개월 | 6회 |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
*가입기간은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할수 있음.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기준 살펴보기 ▶ 클릭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 , 청약부금
-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 : 2년
- 수도권 : 1년
- 수도권외 : 6개월
*가입기간은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할수 있음.
지역별 청약 예치금(납입금)
구분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그외 지역 |
전용85M2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102M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135M2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전용135M2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지역기준 : 청약할 주택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임.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전용 85M2 이하 주택에 청약한다면 예치금은 300만원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적립하면 조건 충족함.
1순위가 여러명 일때 어떻게 하나요? ▶클릭
주의사항
1.주택청약저축은 연체 하지않고 납입할것( 연체기간은 제외됨 )
2.매월 납입금액 인정 한도액은 "10만원" 10만원 이상 납입해도 10만원으로 인정됨.
(24개월 최대 인정액 : 240만원 )
3.1세대당 1명 만 청약 / 중복청약 불가.
4.민영주택 청약시 예치금 적립기준을 정확히 확인 할 것.
5.국민주택은 납입 회차가 중요하므로 장기간 청약통장에 꾸준히 납입하면 유리함.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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