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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신청방법|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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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2009년에 처음 도입된것으로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의욕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조건및 신청방법, 혜택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핵심 정리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지원
단독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홑벌이,맞벌이가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소득조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단독가구 : 중위소득의 100% 수준 / 홑벌이,맞벌이가구 : 중위소득의 65% 수준

단독가구 란?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또는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자산조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2022년 기준 )

구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15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30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9월1일 ~ 15일 신청 - 12월 30일 지급 / 3월1일 ~ 15일 신청 - 6월30일 지급

장려금 산정액의 35% 를 반기별 ( 1년에 2회)로 지급받음

소득귀속연도의 다음연도에 정기 신청할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상 하반기 기지급액 > 연간 산정금액 : 차액만큼 추가지급

상 하반기 기지급액 < 연간 산정금액 : 차액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또는 즉시고지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44 - 9944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상담전화 ( 국번없이 126 )

1.국세청 홈텍스 접속

2.신청 / 제출 클릭

3.근로장려금 신청및 계산해보기 클릭

4.해당사항 작성후 검토 및 확인


신청제외대상

① 2020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2020년 중 전문직 사업자

근로장려금 특징 및 주의사항

소득 활동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자녀가 세대분리를 한 뒤 근로장려금을 받다가 다시 부모님집에 거주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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