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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수급대상|신청자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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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 산모들의 출산에 따른 비용인 해산 급여가 있고 , 수급자 본인이 돌아가셨을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태어나서 부터 돌아가실때 까지도 돈과 관련있는 부분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지원해주는 제도인 해산급여및 장제급여의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혜택등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핵심 정리

해산급여,장제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
장제급여 1인당 80만원 지급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아들,딸 사망시 , 며느리 .사위는 부양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수 없는 사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수 없는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보호종료아동,노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0세이상의 한부모가 있는경우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중 조산 , 분만 전후로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도와주는 복지정책입니다.

해산급여 신청자격 (지급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중 생계, 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이행급여 특례수급자

수급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그 초과 되는 범위가 최저생계비의 150%가 되기 전까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보장하는 제도

수급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고 또한, 수급자 본인이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적극적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해산급여 혜택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추가 출생 영아 1명당 70만원 추가 지급

해산급여 신청서류,신청방법

해산급여 지원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 예정일 4주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해산급여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신청후 4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


장제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사망시 고인의 검안, 운반,매장,그 밖의 장례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유가족에게 국가가 현급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제급여 신청자격(지급대상)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는 유가족인 아니라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어야 지원 받음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장제급여 지급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장제급여 혜택

장례를 실제로 치르는 사람에게 80만원 현금지급

예죄적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네요.

장례급여 수급자는 전국의 모든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지시설에 납골장,수목장 등을 할때 장지 이용료 50%를 감면해 줍니다.

장제급여 신청서류,신청방법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사망신고서

장제비 관련 영수증 및 증빙 서류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

신청후 4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1.복지로 사이트 접속-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

 


이상으로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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