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 2021년 최저생계비 이상도 못벌어 들이는 인구가 190만명 가량되고 전체 인구의 약 4% 정도 된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선진국이라고 애기하는데 기본 생활조차 하기 힘든 사람이 거의 100명에 4명이나 주변에 있었네요. 복지정책은 점점더 많아지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핵심 정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자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을것.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빈곤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부양가족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
부양할 가족이 있는 차상위계층보다 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당 소득인정액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고정자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 ( 예외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준중위소득 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2022년 기준중위소득 | 기준및 계산법 - 부동산닥터1
2022년 기준중위소득 은 기초생활 수급자(교육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 )와 기타 정부지원 기준 대상을 선정 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가운데에 위치
budak1.com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출처 : 보건복지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출처 : 보건복지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의 종류및 특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선정된 대상자는 임차가구와 주거가구로 나눌수 있는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일부 있음.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최대 55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활급여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임.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자활급여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제공
- 취업알선
- 자금대여
- 창업지원
- 직업훈련
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
장제급여 1인당 8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
- 통장
- 사회복지서비스및 급여제공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뷰 " 채널추가 (ch +) " 하고 실시간 재테크 정보를 확인하세요.
부테크
부자 재테크 . 딱 3분만 투자 ! 오른쪽 위 "채널추가(ch+)"하고 실시간 정보 받아가세요.
'공공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K디지털크레딧 대상,신청자격,신청방법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0) | 2022.01.13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신청방법|지급액 (0) | 2022.01.12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수당,신청방법 (0) | 2022.01.11 |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수급대상|신청자격|신청방법 (0) | 2022.01.10 |
자활급여 |자활근로사업|신청자격|지급기준|신청방법 (0) |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