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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대상 및 방법,급여종류 7가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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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2021년 최저생계비 이상도 못벌어 들이는 인구가 190만명 가량되고 전체 인구의 약 4% 정도 된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선진국이라고 애기하는데 기본 생활조차 하기 힘든 사람이 거의 100명에 4명이나 주변에 있었네요. 복지정책은 점점더 많아지고 있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많은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핵심 정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고정자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을것.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빈곤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생활비 이하의 소득이 발생하고 부양가족이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

부양할 가족이 있는 차상위계층보다 더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당 소득인정액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것.

고정자산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을 것. ( 예외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출처 : 보건복지부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출처 : 보건복지부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의 종류및 특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선정된 대상자는 임차가구와 주거가구로 나눌수 있는데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있음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일부 있음.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최대 55만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활급여

차상위 계층도 지원 대상임.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자활급여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자활근로사업 제공
  • 취업알선
  • 자금대여
  • 창업지원
  • 직업훈련

해산급여 , 장제급여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

장제급여 1인당 80만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

오프라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
  • 통장
  • 사회복지서비스및 급여제공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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