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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인지세 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만 분양권을 전매할때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세금으로 수분양지와 이후 계속되는 전매시 마다 발생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인지세의 납부방법과 절차 납부 금액 , 인터넷으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는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전매 인지세 납부방법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
분양권 인지세 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의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으로 소유권이 이전될때 마다 부과.
세금이나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음을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증명임.
납세 의무자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때에 쌍방이 연대해서 납부해야 함.
즉, 납세금액을 매도인,매수인이 협의해서 분납하면 됨.
분양권 인지세 금액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분양권 인지세 납부시기
계약서 서명을 한날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첨부.
최초 수분양자(계약자)는 분양 계약서 작성시 납부
전매시에는 전매계약서 작성시 마다 납부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온라인구매 ,오프라인 구매(우체국) 둘다 가능함.
정부수입인지 온라인 구매절차
정부수입인지 바로가기▶클릭
1.정부수입인지 사이트 접속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2. 아래 구매사이트를 클릭하여 구매
3.용도 ,문서종류 , 수입인지 금액을 작성 후 확인을 클릭
4.결재방식 결정후 구매, 프린트로 필증 출력
인지세 가산세 규정
3개월 이내 납부시 | 미납세액의 100% |
3개월~6개월이내 납부시 | 미납세액의 200% |
6개월 초과 납부시 | 미납세액의 300% |
유의사항
1.미납부시 가산세가 최고 300% 까지 부과 됨.
2.인지세를 현금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인수 인계하는것은 납세의무 미이행으로 가산세부과 대상
이상으로 분양권 인지세 납부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조건|신청방법
중도금대출 | 청약당첨후 자금 마련방법
신용평가점수 | 신용평가점수 올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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