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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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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결혼은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의 고민 1순위는 집이죠.수도권의 좋은 아파트들은 한정되어 있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러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에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우선 전세로 살면서 내집 마련을 할수있도록 LH에서 마련한 제도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조건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 바로가기 ▶

신혼부부 전세 임대 란?

도심 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신혼부부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필요한 전세금을 LH가 대신 내주는 방식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 대신 LH에 주택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LH에 납부하는 방식

신혼부부 전세임대 핵심내용 정리

대상주택 : 전용85M2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임대기간 : 최장 20년 (2년단위로 계약갱신)

임대조건 : 전세금의 5~20%를 보증금으로 내고 전세지원금에 대해 1~2%를 연이자로 납부.

 

LH청약센터 바로가기 ▶ 클릭

신혼부부 전세임대 대상주택

1.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2.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3.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포함)

 

"무주택기준 확인" 바로가기 ▶
 

무주택 기준 | 무주택 세대주 - 부동산닥터1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신청함에 있어 무주택 기준 은 청약 공고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청약 신청조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 세대분리 요건 ) 과 유주택으로

budak1.com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별비교

구분 Ⅰ형 Ⅱ형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배우자소득이 있을때는 90%이하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배우자소득이 있을때는 12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연 1~2% 이자 해당액
-보증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장20년 최장6년(유자녀 10년)

전세금 1억일 경우 예시

임대보증금( 임차인이 LH에 납입하는 금액) : 1억원 *5% = 500만원

월 임대료(임차인이 LH에 납입하는 이자액) : 1억-500만원=9500만원*2%/12개월 = 158,000원

전세금 지원한도액

공급유형 수도권 공급유형 그 밖의 지역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형 13,500만원 10,000만원 8,5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24,000만원 16,000만원 13,000만원

자산기준

총자산 : 29,200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자동차 : 2,497만원이하(2021년도 기준)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2.입주자 자격조회( LH )

3.대상자발표( 개별통보 )

4.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 LH →입주대상자 )

5.입주희망 주택 결정( 입주 대상자 )

6.전세가능여부 검토 ( 권리분석 )

7.전세 계약체결및 임대차 계약체결(LH,임대인,임차인)

8.입주

신혼부부 전세임대 특징및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됨.

입주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

임차인은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됨.

 


이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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