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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세대분리 | 세대주 변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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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방법.세대주변경 방법은 주택청약 시장이 과열되고 청약당첨이 어려운 시기에 청약에 있어 기본조건을 확인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하기 위해 체크해야될 부분 입니다. 성년의 생애 최초 주택 청약자는 부모로 부터 세대분리하여 청약당첨의 확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대주의 조건과 세대분리 방법,세대주변경 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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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준 | 무주택 세대주 - 부동산닥터1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신청함에 있어 무주택 기준 은 청약 공고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청약 신청조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청약 무주택 기준 ( 세대분리 요건 ) 과 유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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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범위

1.주택공급 신청자.

2.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3.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사람.

4.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5.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게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세대주

가구주를 말하며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의 대표자(일반적으로 아버지)

세대주는 주민등록 신고,지방세 납세,병역의무 부과가 통지됨.


세대분리 란?

한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 들이 성장하여 독립하여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것.

동일세대에 등재된 사람이 일정기간 거주지를 옮겨서 별도의 단독 세대주가 되는 것.

세대분리 조건

1.만 30세 이상 일 것.

2.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일 것)

3.혼인한 경우

4.미성년자는 혼인하였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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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목적

세대분리의 가장 큰 목적은 성장한 자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택 청약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함.( 예를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청약에서 무주택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세대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민영주택 청약에 있어 당첨자 선정 방식이 "가점제"의 비율이 높고 특히 규제지역에서 높으므로 빠른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이 길어지면 당첨에 유리함.

1세대를 이룬 부모와 자녀간 보유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분리를 통해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구성하여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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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 무주택기간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부양가족수 - 부동산닥터1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을 함에 있어 무주택자는 특별공급 등의 혜택을 받으므로 일반 경쟁자 보다 좀더 유리하고 당첨 확율을 높일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에 이용되는 무주택기간,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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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방법

주민센터 방문시

  1. 세대주/세대원 동시 방문 : 각각의 신분증
  1. 세대주만 방문 : 세대주 신분증 + 세대원 신분증 & 인감도장
  1. 세대원만 방문 : 세대원 신분증 + 세대주 신분증 & 인감도장

인터넷 신청시

1.인터넷 정부 24 접속 후 " 세대주변경" 또는 "주민등록 정정신고" 클릭

2.세대분리 메인화면으로 이동

3.신고인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을 작성후 다음 단계로 이동

4.변경 내용을 기재후 다음 단계로 이동

5.입력내용 확인후 신청후 "세대주 확인" 을 통해 최종 변경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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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사례

부모님의 나이대가 60세 이상 세대주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을 한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을 넣어볼 자격이 생김.

주의사항

세법상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므로 주의할것.(1가구 2주택 등)

30세 이상의 자녀가 세대분리해서 별도 독립된 생활을 하더라도 일정소득 수준에 미달(기준 중위소득 40% 미만)시 세대분리 요건 충족이 불가하므로 주의할 것.

"세대주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변경 여부 확인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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