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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부동산 취득세 계산및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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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는 부동산을 유,무상으로 취득하면 반드시 내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부동산 매매시 예산안에 포함시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만큼 금액이 큽니다. 본인의 주택보유 숫자와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양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및 납부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과 신고및 납부방법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

매매,양도,상속,증여 등 모든 취득시 적용 됨.

세법상 1세대(가구)기준(지방세법 시행령28조의3)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를 기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가족의 범위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1세대 예외규정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향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

▶ 취학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세대분리방법" 바로가기 ▶

 

세대분리 방법 | 세대주변경 방법 - 부동산닥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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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일(분양회사 등과 계약일, 전매 시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하여 중과 여부를 결정

생애최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1.세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2.오피스텔은 제외

3.감면비율

구분 감면비율
100% 감면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50% 감면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조건|신청방법

부동산 취득세 세율(주택)

매매/교환

취득세 계산 사례

1주택 7억원 85m2 이하 일 경우

취득세율 : (7억*2/3-3억)1억원 = 1.6667% , 7억원*1.667% = 11,666,900원

지방교육세 : 1.667*10%=0.1667% , 7억원*0.1667% = 1,166,900원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합계 = 12,833,800원

신축,상속,증여

부동산 취득세 세율(농지)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산세율
유상취득 3.0% 0.2% 0.2% 3.4%
2년이상자경 1.5% 비과세 0.1% 1.6%
상속 2.3% 0.2% 0.06% 2.56%
증여 3.5% 0.2% 0.3% 4.0%

부동산 취득세 세율(상가,토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산세율
4.0% 0.2% 0.4% 4.6%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해당 시,군,구청 방문 납부 (세무서 아님)

위텍스 접속 납부

 

 

"위텍스" 바로가기 ▶

 

1.위텍스접속

2.지방세정보 클릭

3.지방세미리계산 클릭

4.해당항목 입력후 세액미리계산하기 클릭

5.해당 납부세액 확인하기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유의사항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을 활용하여 절세.

 


 

이상으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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