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란?
근로자가 연말 정산시 제출할 필요가 있는 학교 ,은행 ,병원 ,전통시장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출이 필요한 연말정산 서류를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목적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빠르고 편리하게 완료할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진행절차
출처 : 국세청
1.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
2.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3.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
4.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
5.회사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6.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통보
간소화 서비스 기간 (일정)
출처 : 국세청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2.1.14.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21.12.1.부터 ’22.1.19.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함
일 정 | 주체 | 내 용 |
1월 14일 까지 | 회사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국세청에 제출 |
1월 14일 까지 | 회사 국세청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등록 |
12월1일 ~ 1월19일 | 근로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절차를 진행 |
1월21일 ~ 3월10일 | 국세청 |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
1.국세청홈택스 접속
2.좌측하단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
출처 : 홈택스
3.인증서 로그인
출처 : 홈택스
4.자료제공 동의신청
출처 : 홈택스
5.자료제공자 인적사항 기재후 신청
출처 : 홈택스
6.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체크후 "일괄제공확인"
"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 "
출처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주의사항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3.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 되기 쉬운 항목
월세액 세액 공제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및 기부단체 )
취학전 아동 학원비 납입 영수증
중고생 교복및 체육복 구입비
안경( 시력보정용),보청기,의료기구 구입및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관련 비용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주의할점,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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