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통비지원 사업은 청년 계층의 복지 혜택중 하나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무 청년 근로자에게 매달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교통비지원 사업의 대상 자격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교통비지원 핵심 정리
지원대상 :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무 청년
지원금액 : 매월 5만원 교통비 지원(지하철,버스,택시,유류비등)
청년교통비지원 이란?
정식 명칭은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
청년교통비지원 방법(청년동행카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청년교통비지원 신청자격(모두충족)
1. 근로자(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일 것
2. 근로자(신청인)의 연령이 청년에 해당하는 만15세~만34세 일 것(군복무기간 연장시 만 39세)
3.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일 것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일 것(상호출자제한기업단지(대기업),중견기업 제외)
5.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재직중일 것)
지원대상확인방법
1.산업통산자원부 접속( 청년교통비지원사업)
2.자가진단 클릭
3.자가진단 항목 체크
4.지원대상 산업단지 검색
5.사업장명 검색후 확인
6.본인인증 및 지원대상 확인
신청방법
구 분 | 대 상 |
1. 교통비 지원 | 근로자 개인 |
2. 교통비 지원접수 | 한국산업단지공단 |
3. 교통비 지원 결정및 통보 | 한국산업단지공단 |
4.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 근로자 개인 |
5. 교통비 사용카드 발급 | 카드사 |
특징및 유의사항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바우처 잔액이 소멸.
▶ 아래의 사유로 부정사용이 적발될시 지원금 중단.
- 지원금 지급요건 중의 하나 이상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카드가 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 기차 및 수소차 충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상으로 청년교통비지원 | 자격및 신청방법 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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