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하는법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똑같은 고민. 매년 하기는 하는데 할때마다 헷갈리네요. 사실 늘 그렇지만 세금을 많이 냈고 항상 조금이나마 돌려받을 돈이 생기더군요.그래서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 보려고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쉽게 말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종합 정리해서 정산된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원천징수 란?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징수 방법 중의 하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수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연말정산 일정
출처 :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일 정 | 주체 | 내 용 |
12월 ~ 1월 | 회사 |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안내문 작성및 배포 |
1월 14일 까지 | 회사 |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등록 |
12월1일 ~ 1월19일 | 근로자 국세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절차를 진행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
1월 21일 부터 | 근로자 | 일괄제공되는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기 |
1월21일 ~ 2월28일 | 근로자 회사 |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 -세액계산을 완료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
3월1일 ~ 3월10일 | 회사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 |
3월11일 ~ 5년간 | 근로자 | 누락분및 경정청구 |
4월 급여 반영 | 회사 | 연말정산 금액 추징및 환급 ( 급여에 반영 ) |
연말정산 흐름도
아래 연말정산 흐름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차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필수적인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 공제하고 남은 소득금액 )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항옥을 적용하여 다시 세액을 빼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야될 세금을 결정합니다.
출처 : 국세청
소득공제 항목은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공제해주는 데 이항목을 소득공제 항목이라 합니다.
1.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공제액(2000만원한도)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총급여액 ×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총급여액 × 2% + 1,275만원 |
2.인적공제(부양가족)
구분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경로우대 :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연간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50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안됨) -출산입양: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공제 |
3.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4.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 2000.12.31.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주택마련저축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표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누진공제 | 빠른계산법 |
1200이하 | 6% | - | 6% |
1200초과 ~ 4600이하 | 15% | 108만원 | 15%-108만원 |
4600초과 ~ 8800이하 | 24% | 522만원 | 24%-522만원 |
8800초과 ~ 1억5천이하 | 35% | 1490만원 | 35%-1490만원 |
1억5천초과 ~ 3억이하 | 38% | 1940만원 | 38%-1940만원 |
3억초과 ~ 5억이하 | 40% | 2540만원 | 40%-2540만원 |
5억초과 ~ 10억이하 | 42% | 3540만원 | 42%-3540만원 |
10억초과 | 45% | 6540만원 | 45%-6540만원 |
세액공제 항목은?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산출세액 | 공제금액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만5천원 + 산출세액의 30% |
자녀 세액공제
자녀수 | 세액공제금액 |
1명 | 연15만원 |
2명 | 연30만원 |
3명 이상 | 연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 50세 미만 :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 50세 이상 :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20%)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95.11.1.∼’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0%·12% 세액공제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공제항목 | 세부내용 |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 |
과세기준 명확화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포함)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적용시기) 21. 2. 17.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 원)과 주택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이상으로 2022년 연말정산 하는법 |소득공제,세액공제 확인방법 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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