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게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조건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정리
청년,저소득층,특정계층,중장년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Ⅰ 유형 | Ⅱ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 유형과 2유형의 큰 차이는 지원대상자의 재산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특정계층 ( Ⅱ 유형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 가구주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등 |
FTA 피해 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
구직 단념 청년 (니트족)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21.12.31 까지 한시 적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지원제외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를 넘는 사람
지원절차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조건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지급요건 | 지급주기 |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징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음.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정지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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