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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 은 기초생활 수급자(교육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 )와 기타 정부지원 기준 대상을 선정 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통계적 수치)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범주를 중산층으로 간주
각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2022년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 75% | 1,458,609 | 2,445,064 | 3,146,026 | 3,840,810 | 4,518,386 | 5,180,253 |
중위소득 72% | 1,400,265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중위소득 52% | 1,011,30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보다 낮아야 수급자가 될수 있음.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상별 기준
구 분 | 기준중위소득( 이하 ) |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 | 100% |
긴급복지지원 | 75% |
청소년 한부모가족 | 72% |
한부모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급여.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
60% |
한부모및 조손가족 급여 | 52%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50% |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2022년)
구분(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주거급여 (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의료급여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생계급여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이상으로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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