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수도권의 좋은 아파트들은 한정되어 있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전에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LH에서 매입한 주택에 우선 전세로 살면서 내집 마련을 할수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핵심내용 정리
입주대상 : ( 예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
임대기간 : 최장 20년 (2년단위로 계약갱신)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 40%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이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입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중 전세 금액의 30~40 % 정도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
신혼부부 매입임대 대상주택
1.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주택, 을 매입공고 등을 통해 신청접수받아 감정 평가한 후 매입후 재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포함)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가구 ( Ⅱ 형만 해당 )
신혼부부 매입임대 당첨순위
구분 | Ⅰ형 | Ⅱ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 | 혼인가구 |
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별 비교
구분 | Ⅰ형 | Ⅱ형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배우자소득이 있을때는 90%이하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배우자소득이 있을때는 120%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이하 |
-총자산 30700만원이하 |
임대조건 | -시중시세 30% ~ 40% | -시중시세 70% ~ 80% |
거주기간 | 최장20년 ( 2년 단위 ) | 최장6년 ( 2년 단위 )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입주공고( LH 청약센터 )
2.신청접수
3.주택지정/서류제출 ( 입주대상자 )
4.소득.무주택 조회 / 임대조건 결정 ( 2주 소요 )
5.계약체결 및 입주
특징및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됨.
입주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함.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함.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
임차인은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됨.
이상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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