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핵심 정리
입주대상 :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계층
임대기간 : 대학생,청년-최장 6년 / 신혼부부-최장10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생업용 자동차 예외)
외국인은 신청불가
역세권 청년주택 이란?
청년들의 주거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양질의 부담가능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SH공사 임대 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공통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계층별 소득, 총자산,자동차 보유기준(미소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대학생,청년층 | 3,589,957 | 5,475,042 | 7,488,624 | 8,513,046 | 8,513,046 | 8,872,376 |
신혼부부는 2인가구 부터 적용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소득만 해당
청년 계층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기준에 충족해야함.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기준에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자산기준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자산 기준 7,200만원 이하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계층 총자산 기준 29,2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입주자 선정방법
소득순위
1.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2.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3.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지역순위
위 소득 범위내에서 경쟁시 아래 지역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대학소재 |
2순위 |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외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대학소재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학소재 |
청년계층은 위 지역에 청년의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중인 사업장이 위 순위별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신혼계층은 위 지역에 (예비)신혼부부의 거주지 또는 소득활동중인 사업장이 위 순위별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소득순위 - 2. 지역순위 - 3. 추첨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청약신청 ( SH홈페이지 )
2.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3.대상자 서류접수
4.자격검증및 소명안내 (무주택및 소득기준 충족)
5.동호수 추첨및 당첨자 발표
6.계약체결 ( 방문계약 )
특징및 유의사항
2년단위 계약으로 입주자격 충족시 2년단위 계약 갱신 가능.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임차인은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됨.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함.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
전세자금대출 가능
이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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