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매매및 양도시에는 항상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규정이 복잡하고 예외 사항이 많으므로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세심하게 체크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 란 ?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
양도차익(소득)이란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바로가기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1.양도차익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양도가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필요경비(실비용)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2.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3.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 기본공제
4.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5.자진납부할세액 : 산출세액-(감면세액+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1.국세청 홈텍스 접속 - 양도소득세 클릭
2.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클릭
3.양도소득세 계산하기 "본인 해당 항목" 클릭
4.기본사항 및 거래금액 입력
5.기타사항 입력후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
유의사항
주택 매매전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확인.
양도소득세는 해당년도 전체에서 양도한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함.(1년에 2채 이상 양도시 주의)
양도차익이 없을때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원칙 : 신고의 의무는 있음.
다만,양도세를 계산하여 기본공제까지 받은 후 납부할 양도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할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음.
만약 한해에 2번이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손과 차익을 합산해서 과세 하므로 신고해 두는게 맞음.
결론 : 속편하게 신고해 두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및 기간|예외사항
자금조달 계획서 | 작성방법
분양권 명의변경 | 분양권 전매 절차
분양권 인지세 | 분양권전매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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