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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장애인 특별공급 | 조건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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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은 장애인의 주거 복지를 위해 해당 거주 지역에 건설되는 민간,공공주택중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기관추천 방식으로 접수하여 공급함으로써 장애인의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특별공급 의 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 핵심 정리

신청대상 : 19세이상, 무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첨 확정.
청약통장이 필요없음.

 

장애인 특별공급 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영주택,공공주택의 공급물량에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중 장애인의 주택마련을 원활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범위 (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갖춘 자

장애인 특별공급 조건

자격조건

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 서울시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 )

2.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가 세대원이라도 신청 가능 )
※동거인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3.만19세 이상의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아래조건 모두 충족 )

①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②신청인이 만 19세가 넘은 이후

③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출처 : 서울주거포털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자의 장애 정도, 세대원 중 장애인 수,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세대원 수의 순서로 결정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절차

①사업주체의 의뢰

②기관추천 공고(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공고 및 카카오알림톡 발송)

③기관추천 신청기간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④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문서는 자치구를 거쳐 시에서 종합되어 <배점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기관추천자 선정

⑤기관추천자 명단을 분양사로 통보하며, 기관추천 확정자와 예비자에게 개별 문자통지

⑥기관추천 확정자 및 예비자로 선정되면 청약일(공급신청일)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등 청약접수 사이트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첨자로 확정

출처 : 서울주거포털

대상주택

  • 민영주택,국민주택 모두 포함하며 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
  •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됨.

특징 / 주의사항

청약신청 자격자는 세대원도 신청 가능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라도 무주택으로 간주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당첨시 부적격 처리됨.

장애인 특별공급 1개 , 일반공급 1개 등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시 일반공급은 당첨이 취소 됨.

장애인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으로 신청.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을 받아 " 확정자 " 로 선정된후 청약을 하지 않으면 6개월간 재추천이 제한 됨.

Q.기관추천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에 다른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도 가능한가요?

A.기관추천 예비자는 당첨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자인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 다만, 예비자가 입주자로 당첨이 확정되면 후속 특별공급 신청은 무효처리 됨.

 

Q.기관추천 예비자로 선정후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분양의사가 있으면 청약일에 청약해야 예비자 지위가 유지됨.분양의사가 없으면 청약 미신청시 포기자로 간주되고 재추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이상으로 장애인 특별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규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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