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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한부모 가족 | 지원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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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은 사회적 약자로 만 18세미만의 미성년 자녀와 손자녀를 두고있으며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모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핵심 정리

지원대상 :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공공주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등

 

한부모 가족 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지원대상

1.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2.조손가족

이혼,유기,행방불명,실종,사망,경제적 사유 등으로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3.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으로서,모 또는 부 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1년기준 중위소득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605,801 2,071,654 2,535,671 2,993,834 3,446,87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2,223,417 2,868,444 3,510,929 4,145,309 4,772,594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52% 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준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확인 서류
  • 신분확인 서류

신청절차

1.신청서 작성 (읍면동)

2.조사(소득및 재산)

3.지원 대상자 결정

4.급여. 서비스

공공주택 지원 ( LH및 지방공사 )


 

 

이상으로 한부모 가족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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