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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재개발 임대주택 조건 및 입주자격 | 장점및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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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은 재개발 구역 조합에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전 구역내 거주하는 임차인(세입자)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요건을 확인후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대상자 요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핵심정리

재개발 철거세입자 -우선공급

잔여세대 -일반공급

전용 24M2 ~ 45M2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이란 ?

재개발 임대주택 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공급 후 , 잔여 공가를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시행하는 공공 임대 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대상주택

전용면적 : 24M2 ~ 45M2

재개발 임대주택 신청자격

우선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대상자 :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포기자,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자

일반공급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단, 1인가구 90% 이하, 2인가구 80% 이하
총자산 29,20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입주자 신청순위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단, 1인가구 70% 이하, 2인가구 60% 이하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단, 1인가구 90% 이하, 2인가구 80% 이하

1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고 잔여 주택이 있을 경우 2순위자에게 공급 함.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신청자 나이 50세이상 40세~50세미만 30세~40세미만
부양 가족 수
(태아수 포함, 신청자 제외)
3인이상 2인 1인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이상 3년~5년미만 1년~3년미만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태아수 포함)의 수
3자녀이상 2자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60회이상 48회~60회미만 36회~48회미만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 배우자부모) : 3점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3점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 : 4점

재개발 임대주택 기간및 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계약기간 2년 ( 2년마다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보증금 : 600만원 ~ 56000만원
월 임대료 : 6만원 ~ 32만원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월 임대료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 사항으로
계약 체결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청약신청 ( sh홈페이지 )

2.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3.대상자 서류제출

4.자격검증및 소명안내 (자산및 소득기준 충족)

5.당첨자 발표

6.계약체결

특징및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인터넷과 우편신청으로 중복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임대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동일 무주택 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명도해야 함.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해당 모집 공고문에 따라 변동됨.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함.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

임차인은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됨.

 

 


이상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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